이민법 뉴스


I-94 발급 절차 개정 (전자 I-94 발급 개시)

박호진 변호사 0 7,465 2013.05.07 01:43
미국 출입국 관리국 (CBP) 은 2013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5월 21일에 걸쳐 미국 전역의 주요 출입국장에서 입국 허가증 (Form I-94) 을 발급하는 절차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 등에서 작성한 후, 입국 심사 통과 시에 입국심사관이 stamping을 한 후 체류신분과 제류기한을 적어 교부하여 주던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해 주던 절차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출입국 관리국의 웹싸이트를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I-94를 프린트할 수 있는 안내문을 교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출입국 관리국의 웹싸이트 주소는 www.cbp.gov/I94 입니다.
 
또한,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이나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을 할 때, 출입국 관리국 웹싸이트에서 프린트한 I-94 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권 카피와 비자 그리고 입국허가 도장의 카피를 제시하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paper I-94를 가진 분들은 그 서류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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