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을 위한 비자: E-1 비자 – 사업주로서 또는 그 직원으로서

박호진 변호사 0 6,463 2018.02.16 06:37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E-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가 미국에 지사 또는 영업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업주는 물론 미주로 파견되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E-1 비자도 미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 정부와 E-1 비자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E-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1 비자는 기본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E-1 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가 상당한규모의 무역거래를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거래라 함은 (a) 잦은 거래를 통하여 (b) 꽤 많은 품목이 (c) 지속적으로 거래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거래 물량이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나, 빈도가 잦은 국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량의 물품을 1-2회 거래한 기록만으로 E-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무역거래 물량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가 50%를 넘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아니라 거래 물량이 기준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E-1 비자의 요건을 갖춘 회사의 미국 내 branch나 자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임직원은 E-1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관리직 직원, 또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지닌 비관리직 직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1 비자는 2년짜리를 받게 되며, 차후에 2년씩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다시 체류기간 2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재입국 예정일에 E-1 비자가 아직 유효하고 해외여행을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연장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함으로써 E-1 연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1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s licens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E-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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