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심사기준에 관한 각 요건별 Q & A

박호진 변호사 0 7,007 2018.02.16 04:24

EB-1(a) 통칭 1순위 영주권은 미국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아 온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영주권 범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장점을 가진 범주인 반면에 그 심사의 기준은 미국 취업영주권 범주들 중에서 가장 높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노벨상, 아카데미 상, 또는 올림픽 메달 등과 같은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의 요건 중에서 최소한 3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들과 답변들을 통하여 각 요건들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수상경력 요건

the alien's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Q. 저는 violinist입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 콩쿨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EB-1(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수상경력을 입증할 때에는 상장이나 상패 등만을 제출하는 데에 그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대회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대회인지, 그리고 그 대회에 몇 명이 참가하여 그 중에서 몇 명이 상을 받았는지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과거에 그 대회에서 상을 받은 violist로서 유명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들을 입증하는 자료들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3D Graphic designer입니다. 굴지의 미국 방송사에 근무하면서 team work으로 업계에서 알아 주는 상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EB-1(a)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가요? 이 경력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A. 디자인 분야에서 team project로 상을 받은 경력은, 그것 자체로는 EB-1(a)의 수상경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성과라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Team이 그 상을 받는 데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인이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의 책임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해당 대회 측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인의 능력이 표현된 부분이 해당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요지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역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Q.저는 현대무용가입니다. 3년 전에 일본에서 열렸던 국제 무용제에 출전하여 결선에 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입선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준 상장에 보면 한자로는 입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Fina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1순위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이 경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원본 자체에 원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원어와 영어의 뜻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설명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Finalist 경력은 1순위 영주권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무용제 주관 단체의 책임있는 분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해명을 하는 편지를 받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멤버쉽 요건

the alien's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in their disciplines or fields

 

Q.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고, EB-1(a) visa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패션문화협회 정회원인데요, 이 것으로 EB-1(a) membership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A. 멤버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회 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멤버쉽이어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유명하거나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입회 요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은, 각 협회나 단체의 정관이나 회원 규정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회 자격 심사를 누가 하느냐 즉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 패션문화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요건이, 만일 일정한 학위가 있으면 가능하다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몇 년 경력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경력으로 EB-1(a) membership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3. 출판물 요건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in professional or other major media, relating to the alien's work in the field

 

Q. 한국에 발행되는 한국일보에서 저의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가 난 적이 있고, 뉴욕 지역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에 여러 차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EB-1(a)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 자료들이 될 수 있나요?

 

A. EB-1(a)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낸 신문이 “professional” 또는 “major” media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해당 신문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인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신문의 발행 부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따라서, 한국일보의 발행 부수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10위 내외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한겨레, 경향, 국민, 그리고 한국일보 정도까지는 major medium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주 지역에서 발간되는 한인신문들의 경우에는 EB-1(a)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체입니다.

 

Q.얼마 전에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서 저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적힌 저의 영문 이름이 저의 여권 상에 있는 영문 철자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는 EB-1(a)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가요?

 

A. 한국인의 경력 자료 상에 공식적인 영문 이름 표기법과 다른 철자로 영문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의 설명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Q.저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국제적인 fashion design event에 참여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좋은 결과를 거두었는데요, 이 행사 중에 프랑스 TV 방송국에서 행사장으로 나와서 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보관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인터뷰 영상을 이민국에 어떤 식으로 제출하게 되나요? DVD를 만들어 보내면 되는지요? 저는 곧 EB-1(a)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민국에는 비디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DVD를 함께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해당 비디오의 주요 장면을 캡쳐하여 설명과 함께 서면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1) 어느 방송국을 통하여, 2) 언제 방송된 것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 또한 준비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심사위원 요건

Evidence of the alien's participation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or an allied field

 

Q.뉴욕에서 활동 중인 영화감독입니다. 일전에 독립영화제에 jury member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EB-1(a)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가요?

 

A. EB-1(a)의 심사위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나 관련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능력을 평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영화제의 jury member로 참여하신 경력은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화제에 출품하는 작품의 지리적 분포 범위가 regional인지 national인지 또는 international인지를 살펴 봐야 하고, jury member 선정의 기준이 어떠한지 또한 검토해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5. 중대하고 독창적인 공헌 요건

The alien's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Q.저는 화가입니다. 10년 이상 한국에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저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 왔고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아서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평론가들로부터 제 화풍의 예술적 가치에 관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순위 영주권을 승인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B-1(a), 1순위 영주권에 관한 10가지 요건 중에 중대하고 독장적인 공헌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분야에공헌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그 공헌이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공헌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화풍이 미술전이나 평론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분들의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추천서의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 또한 최대한 준비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시키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학술적 저작물 요건

The alien's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in professional or other major media

 

Q.저는 Biomedical science를 전공하고 현재 미국 동북부에 소재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들을 바탕으로 EB-1(a) NIW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B-1(a) 요건 중에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요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34개의 international journal paper들과 1개의 book chapter를 썼습니다. 이 정도로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A. 학술적 저작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의 내용이 독창적인 연구 조사나 실험 또는 철학적 담론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EB-1(a)의 출판물 요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건에서도 저작물이 professional or major media를 통하여 출간되었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35개의 모든 저작물이 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예술 전시 또는 쇼케이스 요건

Evidence of the display of the alien's work in the fiel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Q.저는 jewelry design metalsmithing을 하는 artist입니다. 시카고에서 매년 열리는 SOFA라는 큰 행사에 제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고, international juried exhibition에도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EB-1(a)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준의 경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SOFA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art fair 중 하나이므로 그 행사 중에 작품을 전시하신 경력은, EB-1(a)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시 작품의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통과하셨다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International juried exhibition에 참가하신 경력 역시 exhibitions or showcases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Oscar qualified는 아니지만 제법 알려진 film festival에서 제 작품이 official selection으로 선정되어 festival 기간동안 상영되었습니다. EB-1(a)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가요?

 

A. EB-1(a) 10가지 요건 중 전시 또는 쇼케이스 요건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신청인의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사가 영주권 신청인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Motion picture 분야에 있어서, 소위 Oscar qualified film festival official selection으로 작품이 선정되어 상영되는 것은 EB-1(a)를 승인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경력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Oscar qualified festivals list에 들어 있지 않은 festival 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얼마나 많은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의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그 작품들 중에서 몇 작품이 official selection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festival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의하여 소개가 되는지 등에 관하여 공신력있는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한다면 EB-1(a)의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명성있는 단체에서의 중요한 역할 수행 요건

The alien has performed in a lead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or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Q.저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대표팀 코치 겸 군 태권도 교관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가까운 선배께서 미국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도장에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해서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국가대표팀 코치 경력이 있으면, 스폰서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A. 스폰서없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마도 1순위 취업영주권 (EB-1(a)) 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군 교관 경력은 1순위 영주권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해 오신 경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대표팀들은 춘천 오픈 등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고, 메달을 따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팀에게 그런 경력들이 있다면 1순위 영주권을 승인받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이력서를 보내시고 정밀한 승인가능성 진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저는 태권도 품새 팀의 감독으로 저희 팀 선수들이 매년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1년에 1-2차례씩 저희 팀을 데리고 외국에 다니면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곤 했습니다. 현지 신문기사도 있고요. 이런 경력들로 1순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팀 선수들의 수상경력인데 저의 영주권 신청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질문을 주신 분의 전문 분야는 태권도 코칭입니다. 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오신 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도하신 선수들이 주요 국제 또는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 코치 님의 제자 선수들의 수상경력들이 곧 1순위 영주권 신청 시에 코치 님의 경력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선수들의 화려한 경력으로 미루어 보아 그 품새 팀이 태권도계에서 명망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팀의 감독님이시니 그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셨다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밝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범의 경우에는, 시범을 보인 장소, 초대한 단체 또는 행사, 언론 기사의 수 와 보도 내용에 따라서 1순위 영주권의 심사기준을 통과할지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9. 높은 연봉 요건

The alien has commanded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 단순히 평균 수준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다거나 본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직업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신뢰할만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나 단체에서 동일한 직책을 수행했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럴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요건은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10. 공연예술의 상업적 성공 요건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as shown by box office receipts or record, cassette, compact disk, or video sales

 

Q.저는 연극 연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로 소재 소극장에서 제 작품이 여러 주동안 매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으면 1순위 영주권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 작품이 매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될런지요?

 

A. 공연예술 행사의 상업적 성공요건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box office records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ticket sales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극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비밀스러운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극장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지를 알아 보시고,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셔서 증명할 방법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차적인 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극장의 상황이나 태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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